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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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뉴시스)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09~2012년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40억원 중 134억을 주식 투자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삿돈 14억원으로 지급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채무관계에 의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사에 개인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적법 절차 없이 회사 운용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식 등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며 “경영진의 잘못된 독선과 무책임으로 회사가 힘들어졌고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IMF 이후 환율 문제로 경영이 힘들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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