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노사 '편집국장 지명선출제' 합의

발행인 국장 후보 2~3명 지명…편집국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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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사가 편집국장 선출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지명선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은 20일 ‘편집국장 선출 규정에 관한 노사 합의문’에 서명하고 현행 편집국장 임명동의제의 후속 제도로 지명선출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제도는 차기 편집국장 선출 때부터 적용된다.

지명선출제는 대표이사(발행인)가 2~3명의 편집국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편집국 투표를 통해 후보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노조원이 투표를 통해 보도국장 혹은 편성국장 후보 2~3인을 선택하면, 사장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CBS의 ‘추천투표제’와 반대되는 방식이다.

서울신문은 내부 사정을 고려해 편집국장 임기와 후보 자격 등 세부 규정을 다듬었다. 앞으로 편집국장 임기는 1년이 원칙이며, 1년을 넘길 시 중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편집국장 지명 당시 우리사주조합장을 맡고 있거나 조합장 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사장 취임 전후 6개월 동안 조합장 자리에 있던 자는 편집국장 후보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는 2009년 도입된 임명동의제 하에서 사장 임명에 공을 세운 우리사주조합장이 곧바로 편집국장에 임명된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병철 사주조합장은 “현행 임명동의제 유지 이외의 다른 안을 내놓으면 모두 직선제 부활로 간주해 사원투표 발의 등 직접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을 두고 긴장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투표는 오프라인으로 시행(특파원과 출장자 등은 온라인 투표)하기로 결정했으며, 투표는 사장이 후보를 지명한 날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는 당초 내세웠던 ‘편집국장 직선제 부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서울신문은 극심한 사내 정치의 폐해로 인해 지난 2000년부터 9년간 유지해온 직선제를 임명동의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후 ‘편집권 독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사장과 노조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국장 선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지난 6월 △선출지명제 △지명선출제 △임명동의제 보완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서울신문 노조는 19일 노보를 통해 “노조로서는 ‘직선제 부활’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사내정치에 연연하지 않고 신문을 잘 만드는 데만 골몰하는 분이 편집국장이 돼야 한다’는 사내 구성원의 염원을 실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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