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자 유배지 '일산드림센터 201호'

사측 부서 발령 없이 출근지역 지정…해직자 6명 출근 시작

  • 페이스북
  • 트위치



   
 
  ▲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을 받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과 박성제 기자, 이상호 기자 등 해직자들이 지난 7일 상암 MBC 신사옥에 출근해 사측에 법원결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MBC 해직자 6명이 28일 MBC 일산드림센터 사옥으로 출근했다. 사측이 법원 결정문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출근지를 지정한 것이지만, 보도 업무와 무관한 일산 사옥으로 이들을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측이 일산 사옥에서 출근지로 지정한 곳은 ‘201호’다. 부서 명패도 없고, 인사 발령이나 별도의 업무 배정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명령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보도국이 있는 여의도 사옥이나 이사가 진행 중인 상암 신사옥이 아닌 자회사가 주로 들어선 일산 사옥에 이들을 배치하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과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6명의 해직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보전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일 사측에 결정문이 전달되며 효력이 발생됐다.


하지만 사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6명의 복직자들은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신사옥으로 출근했지만 사측의 봉쇄에 가로막혔다. 이후 법원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출근시위를 벌였고, 일주일 후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았지만 상암 신사옥에서 보도국이 있는 방송센터와 임원진이 있는 경영센터는 출입할 수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반면 사측은 현재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 정상 지급으로 법원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사 발령은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MBC는 지난 21일 “6명은 원 소속 부서 발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무조건 완전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을 입맛대로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는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 외에 따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