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조 "노컷뉴스 직원들 지원책 마련해야"

성명 통해 해결책 모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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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노컷뉴스의 휴간을 알리는 7월15일자 1면 사고.  
 
CBS 노동조합이 파산 후 CBS와 제호 사용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CBS노컷뉴스(데일리노컷뉴스) 사태에 대해 회사에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15일 파산하며 무료신문 발행이 중단됐고, 직원들은 현재 사원주주회사 설립 전환을 꾀하며 최소 3~5년간 ‘노컷’ 제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CBS에 요구하고 있다.


CBS노조는 “무가지를 발행하던 ㈜노컷뉴스가 파산함에 따라 직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그 채무부담을 떠안게 된 CBSi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해 해당 직원들 역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회사는 법적인 책임 범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 직원들의 아픔을 다독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노컷뉴스 직원들의 ‘노컷’ 제호 사용과 CBS 콘텐츠 사용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염려됐거니와 제호와 기사의 무료 공급이 근본 처방은 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솥밥을 먹던 동지들을 매몰차게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컷뉴스의 대주주인)CBSi의 경우 회사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며 “현재 CBSi가 직면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노컷뉴스에 대한 채무지급보증 때문이고 이는 사실상 CBS가 결정했다는 점에서 CBSi 직원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사는 전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또 ㈜노컷뉴스 파산으로 20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을 지게 된 CBSi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다양한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정관리 신청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유일한 해법이 CBSi의 법정관리라는 게 회사 설명이지만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의 모색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BSi는 물론 CBS까지도 얼어붙게 할 법정관리 외에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는 것은 현 경영진의 임무”라며 “그 과정에서 CBS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CBSi에게 미루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는 왜 사양길에 있던 무가지 시장에서 일찍 퇴로를 마련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회사 전반에 대한 재단이사회 차원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그 과정과 결과를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투자회사는 회사대로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한다”며 “당면한 위기의 극복은 꼼수가 아닌 원칙과 정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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