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황교안에 2000만원 배상" 판결

한국일보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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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2000만원 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관련 인터넷 기사를 삭제할 것 등을 명령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뒤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검찰 관계자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 한국일보가 지난해 10월4일 1면에 보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떡값 수수 의혹 기사. <한국일보 기사 캡처>  
 
황교안 장관은 사실 무근이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최종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오래 전 일이라 객관적 입증이 어렵고 고소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한국일보 측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한 삼성특검의 수사내용과 결론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삼성특검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 아쉽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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