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임시출입증 발급한 MBC

해직자 복직명령 뒤늦게 이행…부서배치도 안해

  • 페이스북
  • 트위치

MBC가 해직자 6명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지 20여일 만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입증을 발급했고, 추후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뒤늦은 입장 발표에 이어 복직된 6명을 실제 MBC직원으로 인정하는 부서 배치나 업무 할당 등이 없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높다.


MBC는 7월 2일자로 6명이 MBC직원이 됐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회사의 인사 발령과는 무관하게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날짜인 7월 2일자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임시적이지만 이미 MBC직원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 6명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 이후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 지난 7일 복직자들은 법원의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 방송센터에 출근했지만 사측이 문을 봉쇄하며 들어가지 못했다. (왼쪽부터)박성제 기자, 이용마 전 홍보국장,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상호 기자.  
 


사측은 결정문이 송달된 2일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이들에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보도국이 있는 방송센터와 임원진이 상주하는 경영센터에는 출입할 수 없는 임시 출입증으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MBC는 “임시 출입증이 아닌 엄연한 MBC 사원 신분증”이라며 “다만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선고시까지만 한시로 정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으로써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25일 임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근로자 지위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7월 25일부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임금이 정상 지급될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 임금 지급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인사 발령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MBC는 “원 소속 부서 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 무조건 완전 복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 결정을 입맛대로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자 ‘임시’적으로 정한다는 법원 결정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승복한 회사는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을 정상 지급하는 외에 따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MBC 직원 신분으로서 일탈 행위나 사규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오전 정영하 전 위원장 등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 당사자 6명은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해직자 6명에게 ‘복직 발령을 내지는 않겠지만 근로자 지위는 부여하기로 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 결정은 말 그대로 방송사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시키라는 것이지만 경영진은 이러한 취지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사원번호도 부여받지 않고, 소속 부서도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복직’을 가장하려는 얕은꾀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황모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설에 의하면 경영진은 해직자 6명을 일산 등 모처에 격리수용할 방법과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며 “법원 결정을 따르기는 싫은데 대놓고 부정은 못하겠고 결국 내놓는다는 것이 변칙적인 ‘꼼수’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법 경영진’의 ‘탈법 조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