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명령 무시, 시간 끄는 MBC

해직자에 반쪽짜리 출입증 발급
기자회 등 직능단체 복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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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법원이 결정한 해직 언론인의 복직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이들에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보도국이 있는 방송센터는 출입할 수 없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측은 지난 2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과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 이상호 기자 등 6명의 해직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지만, 16일 현재 보름이 지나도록 인사 발령과 임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영하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함께 이미 MBC 직원으로 복직됐지만 회사가 발령을 안 내며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받을 법원 판결도 없다. 사측에 결정문이 전달되기를 기다린 후 법원 명령에 따라 출근했는데 침입자들 대하듯 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직자들의 출근시위가 일주일간 이어진 후인 14일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했지만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높다. 법원 결정에 따른 부담으로 출입증이라는 구실은 내세웠지만 실제 사원증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5일 “인사발령도 없이 단순히 출입만 허락한 ‘방문증’과 마찬가지”라며 “신사옥에서 유독 ‘방송센터’만 출입할 수 없는 반쪽짜리 방문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도 임시로 표기돼 있다.

박성제 기자는 “출근길에 본 사옥은 화려해지고 커졌는데 회사 경쟁력과 뉴스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것이 더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MBC기술인협회·기자회·방송경영인협회·아나운서협회·카메라맨협회·PD협회 등 7개 직능단체들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해직 언론인 6명은 법원이 인정한 정식 ‘MBC 직원’이 됐지만 회사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살리는 길은 능력 있는 PD, 기자, 엔지니어인 ‘전(前) 해직자’ 6명을 하루 빨리 복직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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