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노컷뉴스 파산 후폭풍

제호 사용 놓고 데일리노컷 비대위-CBS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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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노컷뉴스의 휴간을 알리는 지난 15일자 1면 사고.  
 
CBS 관계회사인 무료신문 데일리노컷뉴스(㈜CBS노컷뉴스)가 15일 파산했다. 데일리노컷뉴스 직원들은 사원주주회사를 설립해 노컷뉴스 신문을 계속 발행하겠다며 ‘노컷’ 제호 사용권을 최소 3년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BS는 1년 이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경영악화로 지난 1일 파산 신청을 한 데일리노컷뉴스에 15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16일자로 신문 발행이 중단되며 2006년 창간 이후 8년여만에 문을 닫게 됐다.

CBS노컷뉴스 파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CBS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원지주회사 설립 후 최소 3~5년간 기존 제호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파산신청 하루 전 직원들에게 일방 통보했다”며 “CBS는 사장 선임 등 경영에 관여해왔지만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자 파산을 결정,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정 기준 14일 내 퇴직금 지급 △생계·재취업을 위한 6개월치 위로금 △미사용 연·월차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CBS 측은 1년간 제호와 콘텐츠 무료 제공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CBS 관계자는 “5년간 제호 사용과 그 기간 새 자본을 유치 또는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계약 유효 조건을 요구했는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추후 브랜드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CBS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으로 대주주인 CBSi는 지급보증했던 20억원을 부담하게 돼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노컷뉴스 등을 운영하는 CBSi는 CBS자회사로 현재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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