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해직자 복직 시간끌기

조상운·황일송 기자 해고무효판결 불복 상고·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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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해고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과 황일송 기자를 상대로 각각 상고와 항소했다.

국민일보 사측은 지난달 23일 황일송 기자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해고무효판결을 내린 조상운 전 위원장을 상대로 2월초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그간의 판결문을 통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사측이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위원장의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일보 관계자는 “황 기자의 경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것일 뿐 해사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기자는 “사측의 의도는 최대한 오래 시간을 끌어 해직기자들이 자포자기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YTN처럼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황세원, 양지선 전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결에는 항소를 취하하고 최근 정직기간의 임금을 지급했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옳았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이 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전 위원장은 “이들에게도 복직 문제가 걸려 있었다면 항소했을 것”이라며 “이미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난 기자들이기 때문에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사측은) 승소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관성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위원장과 황 기자는 회사 경영진을 비방하는 등 해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1년 10월, 2012년 9월 각각 해고됐다. 김희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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