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YTN 정몽준 부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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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만을 부각시킨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11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의 당내 경선 출마예정자인 정몽준 의원을 부각시키는 동영상 등을 방영한 YTN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2항과 제6조(형평성) 제1항을 근거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YTN은 지난달 12일 ‘호준석의 뉴스 인(人)’ 1부에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정몽준 의원의 영상을 스케치 형태로 보도하며 정 의원의 이름을 본뜬 ‘정을 몽땅 준 사람’, ‘주차장, 쉼터, 빠른 시일 내 제가 만들겠습니다’ 등의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해당 영상의 화면구성과 배경음악, 자막처리 등을 볼 때 YTN측이 주장하는 풍자적 영상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타 후보자들에 대해 이러한 영상을 방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YTN노동조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홍보해주는 편파 보도로 인식되기 충분하다”며 “특정 후보를 홍보하든 깎아내리든 단독으로 부각시킨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 보도”라고 지난달 17일 비판했다. 해당 뉴스팀은 당시 “공약을 제대로 지킬 지에 대한 일종의 풍자 의도”라고 밝혔지만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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