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인권위 '인권보도준칙' 제정

우장균 회장-현병철 위원장 서명
전문·총강, 8개 분야별 요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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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인권보도준칙 서명식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이 인권보도준칙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후 기자)  
 
한국기자협회(회장 우장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했다.
우장균 회장과 현병철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인권보도준칙 서명식을 가졌다.

인권보도준칙은 전문과 총강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등 분야별 요강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요강은 보도사례 등을 포함해 실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우장균 회장은 서명식에서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한 만큼 일선 기자들이 준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보도준칙을 기자협회와 공동 추진함으로써 향후 실천력 담보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기자협회와 교육, 홍보 등 후속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자협회와 인권위는 인권보도준칙을 현직 언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권보도수첩’ 6천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매년 좋은 인권보도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인권보도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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