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

폭설 출퇴근 '△고생'시리즈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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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취재·보도를 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폭설 대란이 빚어진 지난주 트위터 세상에서는 때 아닌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시사주간지 A기자는 지난 4일 폭설에 출퇴근길 고생한 사례를 모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돌아온 수백 가지 답변 중 17개를 간추려 ‘개고생1호’ 등의 이름을 붙였으며 이를 트위터·블로그에 각각 게재했다. 개고생 시리즈는 폭설 스타로 부상한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를 지켜본 한 온라인신문 B기자는 같은 회사 C기자에게 시리즈를 전달했고 그는 ‘가혹적인 폭설…4일 눈길에서 ‘개고생’한 사연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에서는 시리즈에 등장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을 뿐, A기자가 간접적 취재를 진행하고 시리즈를 엮어냈다는 이야기는 빠졌다. A기자는 출처가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B와 같은 회사 D기자와 트위터 내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트위터에서 ‘취재’와 ‘보도’를 할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취재 관행의 문제 등과 관련, 논란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A기자의 트위터에 게재된 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상·감정을 독창적·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지만, 트위터에 올린 글은 1백40자 내외의 짧은 단문 메시지라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작권위원회 민원상담팀 한 관계자는 “출처 명기를 주장하기 위해선 A기자가 17개의 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 일종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는 직관적인 배열로, 개인의 사상·감정이 깊게 개입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잘못된 취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출처를 밝혔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 내에서는 다른 이의 글을 전송할 때 일일이 아이디와 RT(Retweet·재전송)를 표기하는 등 인용 시 출처를 밝히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 트위터리안은 “무한 오픈되어 있는 트위터에서 글을 긁어모아 기사화하는 것을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해당 트윗 생성자에게 기사로 인용해도 되는지 사전에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 기자는 “기자는 출처 명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에 떠도는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없이 가져다 쓰는 취재 관행이 굳어진 결과 같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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