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장백지 유출사진 게재 권리 있나

스포츠지 등 선정주의·사생활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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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우라고 사생활 침해해도 되나요?

최근 중국 영화배우 진관희 스캔들로 유출된 장백지 종흔종 등 톱스타들의 누드사진을 국내 언론들이 무비판적으로 캡쳐해 게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국일보 뉴시스 등 주요 언론사와 고뉴스 맥스무비 데일리서프라이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 인터넷 매체들이 선정적인 장면을 캡쳐, 중요 부위만을 가린 채 보도하고 있다.

문제는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보기 민망한 표정과 자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 포털도 이를 톱으로 배치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장백지’를 치면 적나라한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게다가 ‘장백지 유출사진 원본’ ‘장백지 노모’ 등 관련 검색어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 블로그나 동영상 코너 등도 무방비다.

지난해 9월 문화일보가 모자이크 처리된 신정아씨의 누드사진을 게재,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진관희 스캔들의 피해자들은 해외스타란 이유로 한국 언론과 포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신정아씨의 누드사진 유출을 사생활 침해, 인격살인이라고 비판하던 여성단체들도 잠잠하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내 언론과 포털의 선정적인 보도와 사생활·인권침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 언론의 인권·사생활 보호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스포츠조선 인터넷뉴스팀 책임자는 “개인적으로 해외배우이긴 하지만 사생활인만큼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타 언론사들이 사진을 사용해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다 윤정은 편집장은 “개인의 치부를 기사화해 노출하는 언론과 포털이 처음 사진을 유출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며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비판의식과 자성이 있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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