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 4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YTN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의 액수가 크고 일부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횡령한 돈 중 1억여원을 변제한 상태다.
A씨의 횡령 사실은 지난해 7월 당시 YTN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전용 융자사업을 준비하던 중 드러났다. 2018~2020년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A씨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조합비를 이체한 뒤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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