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신문윤리위 보조금 점검해야"... 국민감사 청구

"자율규제 기능 상실, 부적격 이사장 선임한 신문윤리위 공적 보조금 정당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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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기관에 지원된 공적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란 취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전국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부적절한 이사장 선임으로 언론계 내부 신뢰조차 얻지 못하는 만큼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 지원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투입된 공적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신뢰성을 점검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언론 현업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감사청구는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에 지원되는 언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신문윤리위가 그 용도에 맞게 언론진흥기금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서 이사장이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갖고 신문윤리 심의사업을 시행했는지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서 이사장의 퇴진 촉구와 관련해 신문윤리위 이사회에 제 역할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당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연간 국민 혈세 7억5000만원이 수십 년에 걸쳐 투입되는 대한민국 유일 일간지 심의기구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언론기관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감시 기능”이라며 신문윤리위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해 의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 이사회는 김소영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을 비롯해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이후혁 대구일보 사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종윤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종필 내일신문 이사 등 신문사 임원이나 언론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서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언론인이 오히려 권력에 동조하고 활동가를 억압해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서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태는 20년간 이어져 왔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만큼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도 “자격도 없는 이사장을 선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신문윤리위에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기금을 지원할 가치도 명분도 없다”며 “현재 감사원은 100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시민단체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부금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신문윤리위 또한 같은 수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이들 단체는 서 이사장을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퇴진을 요구해왔다. 서 이사장은 전북일보 사장 시절 별관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대학교의 등록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는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이 서 씨가 전북일보 최대주주의 부동산 개발 사업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국민감사청구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도 서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태를 설명하자 608명의 시민과 언론인들이 흔쾌히 서명했다”며 “청구서엔 신문윤리위가 자격 없는 이사장을 내쫓고 위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감사원이 엄정한 감사에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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