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인사발령과 취재비 미지급 등에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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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등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법인 측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종면 대표이사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발령과 취재비 미지급 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박 대표 측은 지난 2018년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와 같은 층으로 인사발령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직무를 배제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피해자는 2018년부터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10월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해 가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이 머니투데이에 내려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머니투데이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만 머니투데이가 이의 신청과 정식 재판 청구, 항고 등으로 법원 결정에 계속 불복하는 상황이다.

법원은 최근엔 머니투데이가 피해자에게 취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머니투데이가 피해자에게 2016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취재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1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엔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관련기사; ‘성추행 가해자 징계거부’ 머투, 법원 과태료 부과에 항고]

여성·노동·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19일 ‘머니투데이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0개 단체 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노동·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머니투데이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머니투데이는 아직도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독불장군처럼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만을 공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머니투데이가 피해자에게 행한 불이익 조치를 포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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