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기사, 성평등 기사보다 월등히 많아"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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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주요 48개 매체에서 성차별 기사가 성평등 기사보다 월등히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표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서울YWCA가 지난 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 뉴스스탠드 메인 화면에 노출된 기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평등 기사는 6건에 그친 데 비해 성차별 기사는 227건 발견됐다.


성차별 기사에는 성적 대상화 기사가 10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외모에 대한 평가(61건, 26.9%), 성차별적·선정적 보도 관행(30건, 13.2%)이 그 뒤를 이었다. 성적 대상화로 문제된 기사들은 제목에 여성의 몸 일부를 서술하며 ‘감탄을 자아내는’ ‘치명적인’ ‘아찔한’과 같은 수식어 또는 ‘속살’ ‘글래머’ ‘볼륨’ ‘개미허리’와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들이었다.


서울YWCA는 “위 단어들을 사용해 남성의 시선에서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바라보았다”며 “연예인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해 (개인 SNS에) 올린 전신사진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의도적으로 잘라 기사 메인 사진으로 노출함으로써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도 많았다”고 밝혔다.


외모를 강조하거나 여성에게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강요하는 등 외모를 평가하는 기사도 다수 발견됐다. 다이어트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다이어트’ ‘요요’ ‘무보정 몸매’ 등을 강조하거나 ‘마른 몸’을 비난하는 등 여성 연예인의 몸을 언론사가 평가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또 성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기사 제목에 가해자의 변명이나 서사를 활용하거나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는 상당수가 지인에게, 또 위력에 의해 일어나지만 가해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해 성범죄의 속성을 가리는 기사들도 있었다.


서울YWCA는 “범죄 보도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구조적 접근과 같이 저널리즘 윤리에 입각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클릭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선정적인 보도 방식을 택한 문제적 사례가 30건 지적되었다. 이는 한국기자협회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마련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도 위배되며, 기사의 제목만 훑는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 기사 제목은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성차별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언론사는 스포츠서울이었다. 스포츠서울이 36건(15.8%)으로 문제적 보도가 가장 많았고, 일간스포츠(34건, 10.5%), 스포츠동아(28건, 12.3%)가 뒤를 이었다. 3개 언론사 모두 스포츠·연예 전문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제 전체 스포츠·연예 매체에서 발견된 성차별 사례는 총 145건으로 정체 성차별 사례의 63.8%를 차지했다.


서울YWCA는 “지난해 모니터링에서도 성차별 보도 수가 가장 많은 상위 매체는 스포츠·연예 매체였다”며 “오늘날 언론사에게 여성은 존중받는 인격체로 다뤄지고 있는가, 아니면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성적 대상일 뿐인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언론사는 성범죄 보도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언론사가 제목을 통해 여성을 어떻게 소비하고 전시해 왔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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