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MBC 전임 경영진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승진을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 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특히 노조 활동까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원심 양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MBC를 망쳤던 적폐 경영진의 노조 탄압행위가 또 다시 단죄를 받았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날 권력에 빌붙어 MBC를 망가뜨린 죄과는 끝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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