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항소심도 유죄

언론노조 MBC본부 "적폐 경영진 노조 탄압 단죄받은 것"

  • 페이스북
  • 트위치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MBC 전임 경영진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승진을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왼쪽),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지난 26일 노조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2월 1심 당시 모습(뉴시스)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왼쪽),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지난 26일 노조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죄를 선고받은 지난 2월 1심 당시 모습(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4년 1심과 2심 법원 판결로 파업 정당성이 인정됐다는 걸 알고도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들을 유배지로 불린 각 센터로 인사조치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뉴미디어포맷 개발센터와 신사업개발센터는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1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시키기 위해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노조 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자, PD들을 승진 후보자에서 배제한 것을 노조운영 개입으로 본 원심 판결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보직부장들을 노조에서 탈퇴토록 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있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 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며 “특히 노조 활동까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원심 양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MBC를 망쳤던 적폐 경영진의 노조 탄압행위가 또 다시 단죄를 받았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날 권력에 빌붙어 MBC를 망가뜨린 죄과는 끝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