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하이그라운드 부당 지원 혐의" 공정위에 신고

방정오 이사가 대주주인 회사를
드라마 공동제작사 끼워 넣으며
2년 전부터 '일감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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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지난 10일 TV조선을 운영하는 (주)조선방송과 방정오씨가 대주주인 (주)하이그라운드를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TV조선이 2018년부터 하이그라운드에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를 해왔다는 게 신고 요지다. 하이그라운드는 2014년 설립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제작 회사로, 조선일보 대표이사인 방상훈씨의 둘째 아들 방정오씨가 3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 변호사는 “TV조선이 드라마 외주제작을 주면서 하이그라운드를 공동제작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왔다”며 “2018년 이후 TV조선이 방영한 드라마 8편 중 6편에 하이그라운드가 공동제작 형식으로 끼워 넣어졌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이그라운드의 전체 매출액은 약 194억원으로 이 중 99%인 약 192억원이 TV조선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2018년엔 전체 매출액 약 120억원 중 92%인 약 110억원이 TV조선과의 거래 금액이었다.


하 변호사는 또 하이그라운드가 자금 중 일부인 19억원을 2018년 영어유치원을 하는 (주)컵스빌리지에 대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 변호사는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라며 “하이그라운드는 지난해 연말 19억원 전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처럼 하이그라운드가 아무런 업종 간 연관성이 없는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이후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라며 “배임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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