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입' 보도했던 조선일보, 1·2면에 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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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최근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문<사진>을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자 1·2면을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 전 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본보의 해당 기사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진경준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 전 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정정보도문은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보도 이후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진경준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와 취재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해 8월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보도가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에 불복한 우 전 수석과 조선일보는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사건이 확정됐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16년 7월18일자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妻家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 등 3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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