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 곧 발의... 편집 자율성 확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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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인터넷 신문의 공적기능 강화를 목표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추진해 온 신문법 개정안이 오는 20일께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2일 대표발의를 예정한 신문법 개정안 최종안을 언론노조에 공유하고 법안 발의를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대안신당 등 의원 8명이 동참의사를 전해왔고 오는 20일쯤 발의 예정”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 20~30명이 함께 참여토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인 법안에는 당초 언론노조가 준비한 초안 대부분이 반영됐다. 신문사 편집 자율성 확보,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이 골자다. 실제 법안에는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사측과 제작종사자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 제정이 의무화’되고, ‘포털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이용자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편집권 독립이 보장된 신문사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포함됐다.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 주체를 현행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바꿔 ‘편집규약을 둔 일간신문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때 개악으로 약화한 편집권에 대해 언론 종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며 “매체환경 급변 속에서 시민들 역시 왜곡된 정보에 큰 피로를 느끼는 가운데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선 신문의 공적기능 강화와 진흥이 필수적이다. 전체 언론시장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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