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김경록 유튜브 인터뷰, KBS 뒤흔들다

유시민, 유튜브서 "내가 KBS 사장이면 법조기자 다 보직해임"
KBS "법적 대응"... 다음날 조사위 구성 방침 논란
사회부·법조팀 등 반발… 결국 시청자위원회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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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방송 한 편이 공영방송 KBS를 뒤흔들어놓았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그 가운데 ‘KBS 법조팀’ 기자들이 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KBS가 즉각 해명과 반박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사태 수습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구성원들의 반발을 부르며 내홍을 키웠다. 녹취록 공개와 추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면서 일각에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실시간으로 흘려보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방송은 동시접속자 수가 최대 5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파장도 그만큼 컸다. KBS는 이날 저녁 〈뉴스9〉에서 바로 반박 기사를 내고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송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취지의 보도자료에선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유시민 이사장은 다음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 정반대로 보도하는데 이용한 걸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냐”며 KBS 주장을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내가 양승동 사장이라면 먼저 (KBS의) 한 시간짜리 인터뷰 영상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알릴레오’ AS 방송에서도 그는 “공영방송에서 법조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가 사장이면 다 보직해임”이라고 인사 조처까지 거론했다.


이날 저녁,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의혹이 제기된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취재·보도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관련 취재 및 보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적 대응”을 천명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사위 구성 방침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사회부와 법조팀에선 거세게 반발했다. 성재호 사회부장은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보직사퇴까지 시사했다. 법조팀 한 기자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훈련된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 낮은 ‘기레기’로 만들었다”고 항의했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10일 성명을 내고 “논객 유시민의 말을 우리 기자보다 더 믿는단 말인가”라며 반발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도 “편성규약에 의한 보도위원회와 단체협약에 의한 공정방송위원회라는 내부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KBS는 자체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하고 15일 보도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성모 KBS 기자협회장은 “이번 사태에 관한 기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국사태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들의 의견도 여러 갈래로 엇갈리는 만큼, 쉽게 사태가 진정될 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됐던 조사위원회 구성은 KBS 시청자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KBS 사측 관계자는 “조사위 구성과 운영의 주체는 시청자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시청자위원장은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시청자위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시청자위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시청자위에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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