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 최종적으론 편의점 알바비 수준" 지역신문 임금피크제, 예상보다 심각

지역 일간지 18곳 현황 보니... 1곳은 재논의, 5곳은 도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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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정년으로 갈수록 월급만 줄어든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받게 될 월급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비용 정도다.”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지난 10일 발행한 협회보 1면<사진>엔 한 시니어 기자의 하소연이 실렸다. 현재 그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곧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이마저도 매년 삭감된다. 광주전남기협회보는 “(고참 기자가) 회사에 계속 있어야 하는 대가”라며 “그의 희생으로 새로운 기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뽑아 놓아도 중간급에서 나가버리니 (인력은) 항상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최근 지역 언론계에서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삭감 비율 등을 재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지난해 말 종료된 데다 소규모 지역언론사에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내년부터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자협회보가 지역 일간지 18곳의 임금피크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곳은 도입한 상태였고, 5곳은 미도입, 1곳은 전면 재논의를 앞두고 있었다.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부산일보의 경우 지난해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임금피크 진입 연령을 기존 만 55세에서 57세로 늦췄다. 지급 비율 또한 이전보다 30%p 인상한 65~55%로 조정해 올해부터 적용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경남도민일보와 광주일보 등은 정부 지원금 중단에 대한 회사의 보전 문제를 두고 노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경남신문 노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합의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재협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전면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은 이번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중앙언론에 비해 임금 규모가 크지 않은 대다수 지역언론에선 임금피크제 삭감률이 높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임금 수준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역 기자사회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광주전남기협회보가 “광주전남에는 서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연봉을 받는 고참기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서울, 지역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며 “분명 부적절한 상황인데도 젊은 기자들은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서, 고참기자들은 잘못했다간 그나마도 못 받고 쫓겨날까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지적한 이유다.


한 지역언론사의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협상해야 할 사안인데 노조가 조직돼 있지 않은 지역신문사가 꽤 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을 모으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해도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신문사의 고위 간부는 지역언론이 처한 상황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지의 임금 체계는 상박하후인 경우가 많다. 허리연차부턴 사실상 기본급에 광고 수수료로 월급을 대신하는 현실”이라며 “기본적인 임금이 낮은 데다 정년까지 채우는 경우도 많지 않아 임금피크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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