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조, 윤석민 회장 고발…"일감 몰아주기로 손해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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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와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박정훈 SBS 사장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와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박정훈 SBS 사장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조와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1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박정훈 SBS 사장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태영과 SK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용역업체 '후니드'를 통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SBS 등 태영 그룹 회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또 5개 단체는 SK그룹이 후니드와 태영매니지먼트의 합병, 지분 양도 방식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신종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태영과 SK 총수일가의 지분소유회사 합병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면 검찰과 공정위는 재벌의 규제 회피를 위한 신종 수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태영건설의 SBS 사유화 논란이 이렇듯 확대된 것은…(윤석민 회장 등이) 지상파방송을 자본의 사업 도구로 전락시키고 수익마저 자기 호주머니로 가져가기 위한 탐욕이 사회적 합의 파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이 사안은 사적 친분이 있는 재벌 2·3세와 방송사 대주주가 결탁해 서로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는 형태의 거래를 한 것이다. S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개혁 차원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방송사 지배주주로서 공적 책임을 진 사람이 SBS를 무대로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BS 노조는 지난 9일 윤석민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후니드에 SBS미디어그룹이 일감을 몰아줬고, 특히 SBS가 후니드에 다른 용역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은 기업이윤 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윤 회장이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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