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조,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 배임죄로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7일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이재규 부회장, 유종연 전 SBS콘텐츠허브 사장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 단체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세 단체는 “SBS 지배주주인 윤석민 회장과 경영진이 SBS콘텐츠허브로 하여금 이재규 부회장의 부인이 소유한 회사인 ‘뮤진트리’에 2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며 “윤 회장의 승인과 유 전 사장의 공모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윤 회장 등은 SBS콘텐츠허브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뮤진트리와 수의계약 체결 후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명백히 배임죄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기업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뮤진트리는 지난 2005년 서울뮤직퍼블리싱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때부터 SBS 콘텐츠허브의 전신인 SBS 프로덕션으로부터 해외에 수출하는 SBS 콘텐츠의 음악 등을 재가공하는 하청을 독점하고 있었다.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SBS노조는 “2005년부터 2018년 특별감사 직후까지 뮤진트리는 콘텐츠허브와 수출용 콘텐츠 음원 재가공 업무를 독점해 돈을 벌어들였는데, 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뮤진트리는 콘텐츠허브와 수의 계약을 통해 2014년 16억원, 2015년 12억원, 2016년 16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며 “전체 매출의 65~87%를 차지하는 수익이었다. 이 기간 뮤진트리의 영업이익률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47%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 시청자 몫인 SBS 콘텐츠 수익금을 가로챘다”며 “민영방송이지만 공적 재원인 지상파 방송사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다. 공적 의무를 지닌 지상파 방송 SBS가 건강한 민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적 기업 행태에 대해 사회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이번 고발 건은 명백한 시청권 침해다.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청자에게 되돌아가야 할 소중한 방송 재원을 대주주와 관계자가 사적으로 편취했기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태영건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S 사유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BS노조는 최근 사측 고위 인사들이 임명동의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폭로했다. SBS 임명동의제도는 지난 2017년 창업주인 윤세영 명예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SBS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SBS노조는 “‘SBS 임명동의제를 깨겠다’는 발언이 최근 사측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SBS를 다시 사유화하고 싶은 윤석민 회장의 사욕과 이미 구성원들의 신뢰상실로 임명동의제 하에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한 박정훈 체제 인사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이다. 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SBS 구성원들은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수렁에 빠진 SBS 독립 경영 체제를 다시 바로 세워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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