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거래 의혹' 관련, 조선일보 윤리위 "위반 맞지만 소급적용 못해"

"윤리규정 소급적용해 불이익 조치 요구하는건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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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리위원회가 기자들의 금품수수 및 기사 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리규범 위반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리규정 정비 이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윤리위원회는 회의 개최 닷새 만인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금번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조선일보 재직기자들의 지난 행태는 언론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한다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례는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와 평판 훼손이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사태는 윤리규범 정비 이전인 2013~2015년에 발생한 일이어서, 이에 대하여 윤리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가 된 기자들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다만 윤리위는 조선일보의 경영진 및 편집책임자들 앞으로, 금번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일부 기자들의 윤리위반 행태에 대한 분명한 사실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바라면서 과거의 일이긴 하나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추후 유사한 윤리규범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언론윤리 준수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윤리위원회는 송희영 전 주필이 호화접대 의혹으로 사임한 직후인 지난 201610월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외부인사 5명과 노사 대표 각 1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201712월에는 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총 21장으로 구성된 윤리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비한 바 있다.

 

이번 윤리위 입장문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신문 등을 통해 별도의 입장이나 후속 조치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윤리위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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