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2008년 정연주 배임 사건, 부당한 기소... 검찰총장 사과해야"

검사 권한남용 방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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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 /뉴시스

▲정연주 전 KBS 사장. /뉴시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검찰이 배임 혐의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기소한 것이 부당했다고 밝히며 검찰총장의 사과와 검사 권한남용 방지 수단 마련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정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검사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에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와 검사 권한남용을 통제할 ‘법왜곡죄’ 도입 검토를 적극 권고했다.


2003년 취임한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정권의 기획이라는 의혹이 쏟아지던 참이었다. 정 전 사장은 2012년이 돼서야 대법으로부터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2~3년 전 있었던 KBS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과 관련해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KBS는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해 2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KBS는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대해 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이를 정 전 사장의 배임으로 봤다.


과거사위는 KBS 판단에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을 뿐더러 조세 소송은 전문가 판단도 일치되지 않아 항소심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고, 최종 승소해도 국세청의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유죄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사장에 대한 고발이 KBS 사장 교체를 염두에 둔 이명박 정부의 기획이었는지 의혹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수사 과정과 기소 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나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인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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