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사, 직급수당 소폭 인상 2018 임협 타결

직급수당 인상은 2019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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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27일 노보에서 사측과 KBS본부의 2018 임금 제시안의 격차가 크다며 비판글을 실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27일 노보에서 사측과 KBS본부의 2018 임금 제시안의 격차가 크다며 비판글을 실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사측이 직급수당을 소폭 인상하는 2018년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당초 KBS본부는 총액대비 7.3% 임금 인상을, 사측은 5.4% 삭감을 주장했으나 2018년 KBS의 경영적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됐다.  


KBS본부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과 직급수당, 상여금으로 이루어진 연봉에서 직급수당을 소폭 인상하고 인상률은 직급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직급은 2%, 6~3직급은 1.5%, 2직급은 1%, 2직급갑은 0.2%, 1직급 이상은 0.1%가 인상된다. 또 직급수당 인상은 2019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해 2018년 소급분은 받지 않기로 했으며, 별도로 2019년에 한해 복지지원금 80만원을 회사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KBS본부는 이번 합의와 관련 “적자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현 경영진에게 있지만 책임소재를 가려 내부에서 노사가 논쟁을 벌이기에는 KBS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 “인상액 합의에 있어 고액임금자가 과다하다는 KBS 외부의 지속되는 지적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총액임금이 많은 고위직급은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이에 비해 최하위 직급부터 연봉 기준으로 인상률을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도 “2018년 KBS의 적자와 고액연봉자가 많다는 외부 지적,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이라 지나치게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할 경우 우수 인재가 유출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에 최소한의 폭으로 임금을 올렸다. 대신 ‘하후상박’의 형태로 저임금자 인상폭을 올리는 식으로 임금 격차를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KBS본부는 17일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이번 임협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사 조인식은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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