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무죄

김준수 기자 "언론자유, 알권리 존중 판결 다행"

  • 페이스북
  • 트위치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등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수 기자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김준수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58조의 2 단서 제3호는 단순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지지·추천·반대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 글은 지지·반대가 포함된 글임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칼럼 내용으로 보이고,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전국적으로 인지도 있는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의 실명을 인용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있고 사실관계도 이미 언론 보도가 돼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편집국 기자로 1차로 시민기자가 송고한 기사를 사실관계와 오타를 확인한 후 2차로 편집부에 넘기는 행위를 담당했을 뿐 최종 결정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도모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소장.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공소장.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시민기자가 올린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10일 김 기자를 기소했다. 김 기자가 등록한 글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글로, 단원고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생애 처음으로 투표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자와 성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등이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수정한 것 외에 거의 수정하지 않고 글을 게재 가능한 기사로 편집 등록하였고, 위 기사는 그 무렵 오마이뉴스 편집국의 승인 하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됐다”며 “피고인은 시민기자 및 오마이뉴스 편집국 최종 책임자와 공모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사 작성자나 언론사가 아닌 편집기자가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수사 때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기소 이후 오마이뉴스는 ‘신종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관련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기도 했다.

김준수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결과가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언론 자유와 알 권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기소된 이후 몇 번의 선거를 거쳤는데 기사를 편집할 때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신경이 쓰이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첫 총선인 만큼 관련 선거 의제를 알리는 기사였는데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큰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했다. 앞으로 저도, 오마이뉴스도 당당하게 선거 의제를 알려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