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2년 파업대체 인력 거취 연내 결정

7일까지 소명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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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12년 파업대체 인력에 대한 고용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MBC는 최근 2012년 파업 당시 입사한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등 55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7일까지 입사경위, 파업기간 중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입사 후 지금까지 회사에 기여한 내용 등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MBC는 “파업대체 인력과의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근로관계가 수년간 지속된 점, 개인별로 회사에 기여한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MBC 관계자는 “파업대체 인력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권고한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구제나 채용 무효 등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 채용을 취소할 지, 구제할 지는 인사위원회가 끝나야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원랜드 사례에서처럼 당사자들에게 소명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미리 규정하거나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인사위원들이 소명을 받고, 개별 면접 등을 진행한 뒤 연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170일간 파업을 벌였을 때 당시 경영진은 용어도 생소한 ‘시용’기자 19명을 포함해 93명을 채용했다. 쟁의기간에 대체인력을 뽑는 것은 불법인데도 채용을 강행해 언론계 안팎에서 반발을 샀다. 그렇게 뽑힌 대체인력은 현재 기자, PD, 기술, 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55명이 남아있다.


MBC는 파업대체 인력 채용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월31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사인 문화방송이 파업대체 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를 참고하여 파업대체 인력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불법으로 채용된 55명 모두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본부 한 관계자는 “대체인력 채용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평가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일괄적으로 채용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 kshoo@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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