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복직 거부...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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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올해 초 계약이 만료된 전직 아나운서들을 복직시키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다. 해당 사안은 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22MBC의 관계자는 쟁점 가운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중노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로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MBC 사옥.

▲MBC 사옥.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체제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종료를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12MBC에 판정서를 보내 이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노위는 MBC가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갖고 있고 취업규칙은 계약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는 등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갱신할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봤다. MBC 전임 경영진이 아나운서들을 채용할 때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고용형태 변경가능성을 기재했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들의 채용 절차, 업무, 급여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MBC는 올해 초 지난 2016~2017년도에 입사한 아나운서를 비롯해 일부 계약직에게 정규직 공개채용에 응시할 것을 권했고, 아나운서 11명 가운데 1명만이 합격한 바 있다. 나머지는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가게 되면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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