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법정제재 결정

"강진 여고생 사건 자극적·선정적 표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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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지난 6월 강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을 몸캠’ ‘원조교제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명예훼손 금지)2, 26(생명의 존중)2, 27(품위유지)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제공)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방송(객관성, 공정성, 품위유지)과 관련해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등의 조건을 달아 재승인한 만큼, 이번 제재까지 3건의 법정제재를 채운 TV조선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정주 방심위원은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전반적으로 추측성 보도를 했지만, 몸캠이나 원조교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은 없었다진행자가 중심을 잡지 않고 얘기를 부추기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본인이 나서서 얘기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봤다주의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도 같은 제재 의견을 내며 이런 사건을 다루는 방송에서 아무말 대잔치가 아침프로그램부터 이뤄지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 막말에 대해 그러려니 하고 무감각해진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위원은 이게 만약 보도프로그램이었다면 객관성 위반도 성립됐을 사례다. 여러 패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패널들은 검증되지 않은 지적할 수 있다. 진행자가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데 장시간 방치를 한데다 오히려 피해자에 모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더 나아가서 유도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광삼 위원은 품위유지 조항 적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전 위원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방심위 위원들 마음에 따라서 불쾌하면 제재내릴 수 있다. 조항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행정지도인 권고의견을 냈다. 이상로 위원은 피해자의 부모의 입장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TV조선은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이런 소재 말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방송하길 바란다며 같은 의견을 결정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지난 625일 진행자가 “‘너하고 나하고 이 여고생을 어찌어찌’ ‘그다음에 어떻게 하자이랬을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나라며 용의자와 공범의 성폭행 모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자극적인 대답을 유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진행자와 출연자들은 강력한 유혹’ ‘너가 정상까지만 가면 내가 너한테 당장 30만 원 주겠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에 원조교제가 있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캠, 야외에서 일련의 누드 사진 같은 것을 찍는 경우’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련의 이런 유혹들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거부하기는 또 쉽지 않고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강상현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자극적, 선정적이고 지나친 표현이 많았다. 위원 다수 의견에 따라 품위유지 조항을 넣고 주의로 최종의결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방심위의 제재에 따라 총 3건의 법정제재를 채운 TV조선은 향후 4건을 초과할 경우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6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거쳐 승인취소를 위한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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