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이사 9명 임명

부적격·교총 출신 이사 임명 논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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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이사 명단.

▲EBS 이사 명단.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선정한 후보자 30명 중 7명의 이사를 임명했다. 또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1명과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1명을 선임했다.


EBS 이사에는 김양은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 노무현재단 이사,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장옥님 전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선임됐다. 현 EBS 이사인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와 선동규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연임에 성공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이날 방통위 의결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EBS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이사 선임 과정 역시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각 1인,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 추천 관행이 이어진 것은 물론 부적격 인사가 포함돼 있어서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7일 성명을 내고 “오늘 방통위는 지난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부적격 후보자인 장옥님씨를 선임했다”며 “장옥님씨는 KBS를 망쳐온 김인규 전 사장을 찬양하며 충성맹세의 글을 쓰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활동을 서슴없이 했던 인사”라고 비판했다. 유규오 언론노조 EBS지부장도 “KBS 출신인 장옥님 이사는 이른바 부역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교총 출신 이사가 선임된 것 또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게 돼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단체가 교총이라는 조항은 없다.


시민행동은 이와 관련 “방통위는 그야말로 법이 아닌 관행으로 이사를 추천해왔다”며 “교육부 장관 추천 1인과 교총 추천 1인에 대한 검증 과정은 과연 있었는가? 이들은 어떤 검증을 거쳤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어떠한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가? 방통위는 이 두 인사에 대한 검증기준과 이사 선임의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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