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조 농성중…"밀실각서 장해랑 사장 물러나라"

"장해랑 사장·방통위,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해야"

  • 페이스북
  • 트위치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 19층 사장실 앞에서 EBS 노조원들이 장해랑 사장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위법한 밀실각서 장해랑은 물러나라! 공영방송 사장이 밀실각서 웬 말인가!”

 

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EBS 사옥. 19층 사장실 앞에 EBS 노조원들이 모여 들었다. 장해랑 EBS 사장이 위법한 밀실 각서에 서명했다며, 그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15명 남짓의 노조원들은 투쟁가와 구호를 외치며 장 사장이 “직원을 기망하고, EBS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유규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도 사장실을 향해 “여기가 사장 혼자 맘대로 각서에 서명하는 개인 회사인가. 여기는 공영방송”이라며 “이제 그만 EBS 망가뜨리고 물러나라”고 외쳤다. 

 

유규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이 사장실을 향해 "EBS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EBS 노조는 지난 1일부터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매일 오전 10시 사장실 앞에서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장 사장이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를 밀실에서 단독으로 서명한 것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EBS 노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해 12월14일 ‘KBS는 EBS의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송신설비 구축비용의 3/4을, EBS는 1/4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에 서명했다.

 

유규오 지부장은 “방송법 제54조 1항 6호에 따르면 EBS의 송신 지원은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다. 장 사장의 서명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지어 장 사장은 위법한 각서에 서명하면서 어떠한 내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장 사장 스스로 말했듯 10~30억원의 소요 예산이 발생할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장 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준 각서에 서명한 것을 시인하며 밀실각서를 보여주고 다음날 부사장-부서장 회의에서도 각서에 서명했다고 하며 ‘전략적 경영판단’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EBS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선 돌연 입장을 바꿔 “허욱 부위원장으로부터 ‘그 날 의견을 나누었을 뿐 사인한 적이 없다. 사인한 적도 받은 적도 없으니 문건은 당연히 없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며 “비로소 또렷이 떠올랐다. 당시 UH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던 허욱 부위원장이 그날도 직접 EBS를 방문해 새로운 제안을 했고, 저는 당시 KBS 경영진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이며,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 그 때 제가 나서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듯 스쳐지나가는 문건이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간부들에게도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직원들 앞에서 수차례 서명했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유규오 지부장은 “장 사장이 어떤 변명을 해도 배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허욱 부위원장도 직권남용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방통위가 각서를 들이민 것 자체는 사실이다. 장 사장과 방통위가 이번 주 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 등 2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 노조는 지난 1일부터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매일 오전 10시 사장실 앞에서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