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상반기 법정제재 위반, 종편보다 많아

방심위 제재 자료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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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지상파 방송사들이 종합편성채널보다 방송심의 규정을 더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협회보가 지난 2월부터 이달 9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MBC는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1건, 경고 2건, 주의 5건 등 총 8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 5월 불거진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전참시)’의 세월호 비하 논란이 대표적인 중징계 사례다. MBC는 지난해 말 ‘뉴스데스크’에서 제천 화재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소방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한 리포트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MBC는 이외에도 지난해 최승호 사장 체제 이전의 보도 책임자들이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등의 리포트를 내보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하며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는 관계자 징계 1건과 경고 3건, 주의 2건으로 총 6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은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방송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BS는 광고성을 띄는 방송으로 다수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경고 1건과 주의 4건 등 총 5건의 법정제재가 모두 방송법과 심의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특정상품(협찬상품 포함)에 광고효과를 주거나,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사례다. KBS는 ‘라디오 로맨스’와 ‘황금빛 내 인생’ ‘최고의 한방’ ‘아버지가 이상해’ 등 주로 드라마에서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 최근에는 출연자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름을 부르며 해당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KBS-1TV의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반면 종편의 경우에는 MBN을 제외하고 1~2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MBN은 초반에 ‘광고효과’와 ‘간접광고’ 등을 위반해 6건의 무더기 법정제재를 받다 조금씩 안정세를 보였다. 채널A는 ‘뉴스특급’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을 다루던 중 반년 전 방송됐던 국가대표 선수들의 인터뷰 영상을 사용해 조작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TV조선은 지금까지 총 2건의 법정제재인 ‘주의’ 징계를 받았다. 모두 재승인 조건인 ‘객관성’ 조항 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다. 방통위는 지난해 TV조선 등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등의 조건을 달아 재승인했다. 즉 객관성과 공정성, 품위유지 조항에 위반되는 사례가 1년 내에 4건을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6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거쳐 ‘승인취소를 위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TV조선이 올해 법정제재에 유독 신경을 쓰는 이유다.


TV조선은 지난 4월 방송된 ‘뉴스9’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던 중 김정숙 여사와 경인선 조직과의 관계를 부각시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다수의 방심위원은 “김 여사가 경인선 조직과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5월 방송된 TV조선 ‘뉴스9’의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 보도에 대해서도 ‘주의’를 최종 결정했다.


한 종편의 기자는 “지상파는 연말 시청자방송평가(KI)지수 외에는 딱히 방심위의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종편은 재승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상파의 기자는 “상반기 제재는 파업 이전 기간의 징계도 포함돼 지상파의 위반이 많이 나온 것 같다. 하반기 결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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