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조선 '풍계리 취재 1만달러 요구' 보도 법정제재

방심위 전체 회의 격론 끝 '주의' 결론…일부 위원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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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의 <[단독] ",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원들은 9일 오후 정기회의에서 해당 기사와 관련해 주의 6명, 기권 2명, 문제없음 1명 등의 의견으로 이렇게 의결했다. 그간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보도를 오보로 본 데에 TV조선 측이 신뢰할만한 취재원이 있다” “비공개 의견진술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 하겠다고 맞선만큼, 제재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지난 5월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해당 리포트를 포함한 ‘TV조선조선일보의 보도를 지목하며 비판한 만큼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방송된 TV조선의 &lt;[단독]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gt; 보도.

▲지난 5월 방송된 TV조선의 &lt;[단독]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gt; 보도.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원들은 해당 보도의 객관성여부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심영섭 위원은 오보 여부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며 북한 정부가 요구를 했다는 게 공식적인 등을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했다객관성 위반 사안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에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있다.

 

윤정주 위원도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 몇 명한테 들어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너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도 객관성 위반은 그 보도 시점에 취지 그대로 전달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기자가 중심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위원은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데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돈케 했다. 객관성 규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모두 주의의견을 냈다.

 

반면 박상수 위원은 제재를 가하려면 사실관계가 분명히 규명돼야 하는데, 이 안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됐다고 볼 수 없다문제없음결론을 내렸고, 전광삼 위원과 이상로 위원 등은 이 기사가 왜 법정제재로 올라와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기권’ 의견을 내고 퇴장했다.

 

이날 추가 진술을 위해 출석한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보도본부장이 오보인데 오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강변하면 리더십을 잃게 돼있다. 언론인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나왔다청와대의 언급이 있고 방심위가 (법정제재) 결정을 한다면, 만약에 외신들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 안다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내린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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