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복직한 조상운 국민일보 기자, 1년 만에 사실상 또 해고

[면직 처분 논란… 법적 대응 예고]
복직후 여러부서 돌다 말다툼
사측 "정당한 절차 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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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5년 만에 국민일보로 복직했던 조상운 기자가 1년여 만에 사실상 또 해고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11일 3개월째 대기발령 중이던 조 기자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대기발령 후 3개월 안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한다는 사규 등에 따른 것이다.


조 기자는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2011년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공표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5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지난해 1월 복직했다.


조 기자는 회사로 돌아온 이후에도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냈다. 복직 다음날 실질적 업무가 없는 편집국장석으로 발령받은 데 이어 해고 당시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져 정직 4개월을 받았다.


넉달이 흐른 뒤 조 기자는 종합편집부에 배치됐다. 그해 12월엔 편집국 안에서 선배기자와 말다툼을 벌여 논란이 일었다. 사측은 싸움의 당사자 2명 중 조 기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조 기자는 또 인사위에 올라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3개월 대기발령까지 이어졌고, 복직 1년5개월 만인 지난 11일 면직 처분을 받아 다시 회사를 떠나게 됐다.


사측은 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편집국 내부에서 소란을 일으켜 징계했는데 이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대기발령했다”며 “대기발령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사규와 단체협약에 따라 면직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기자는 명백한 해고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기자는 “선배와 말다툼을 벌인 건 그분이 ‘지난해 7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재출마한 조상운 때문에 한 후배가 이직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데서 시작됐다”며 “두 명이 옥신각신했는데 저만 징계받고 그 선배는 인사위에 회부조차 안 됐다. 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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