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경향, 공채와 경력 간 차별 해소 움직임

언론계 경력사원 차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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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장이 활발한 언론계. 그러나 회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연차가 깎이고 임금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신입공채 위주로 돌아가는 언론사에서 경력직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언론계에서 이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직시장이 활발한 언론계. 그러나 회사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연차가 깎이고 임금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신입공채 위주로 돌아가는 언론사에서 경력직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언론계에서 이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일간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서울 종합일간지로 이직한 A 기자. 새 회사에서 경력을 절반만 인정받았다. 임금은 동기로 묶인 5년차보다 낮다. ‘경력기자 처우는 전 직장 연봉의 110%’라는 회사 방침 탓이다. 종합일간지에서 지상파방송사로 자리를 옮긴 B 기자도 비슷한 처지다. 출입처에선 한참 후배였던 해당 방송사 기자를 입사 후엔 선배라 불러야 했다.


언론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직시장이 활발한 곳인데도 아직 경력자 차별이 남아있어서다. 언론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서 서울로 이직하면 연차가 절반으로 깎이는 경우가 많다. 다른 언론환경에서 근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경향신문 노조가 발행한 노보에서 한 기자는 “경력사원은 언론사 입사연도가 공채보다 훨씬 앞서도 직급 승급은 그저 남의 이야기”라며 “전국단위 중앙일간지를 제외하고는 경력의 50~70%만을 호봉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신입공채 출신과 경력자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호봉제인 언론사에선 경력자가 특정 기수로 편입돼 동일한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연봉제는 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개별 협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인상률 10~20%를 정해놓기도 한다. 이 때문에 동기뿐 아니라 후배기수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기자들이 곳곳에 있다. 경력자란 이유로 입사 직후부터 겪게 되는 차별이다.


경력으로 종합일간지에 입사한 C 기자는 “이직한 지 꽤 됐지만 임금은 동기들을 따라 잡으려면 한참 멀었고 후배들보다도 낮은 수준”며 “속앓이하는 경력자들이 많은데 대놓고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일부 언론사가 경력자 차별 타파에 나섰다. 연합뉴스 노사는 지난 3월 말 호봉제-연봉제 사원간 임금 차별 해소를 골자로 한 임협을 체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수년간 신입대신 경력 기자를 연봉제로 채용하면서 이들에게 공채(호봉제) 대비 85%의 임금만 지급했다. 새 임협을 통해 85%를 92%로 조정했고 2년 안에 100%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2020년 4월부턴 경력자의 임금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당시 사측과 협상했던 이주영 전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한 조직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 그간 경력직 연봉제 사원들은 큰 상처를 받았고 조직엔 구성원 간 갈등과 냉소주의 같은 병폐가 생겼다”며 “임금 차별적 연봉제는 조직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계급제도로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노조도 경력직 평정 기준을 기존 50~70%(기타 언론사)에서 100%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대광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은 “언론사가 신입공채 중심으로 움직이다보니 경력직들은 임금과 승진에서 차등 대우를 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이 회사와 일에 대한 자부심,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노조 대의원들이 경력직 평정 기준 100% 인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곧 시작할 임협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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