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 언론사들 "일단 타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세계일보, 1~2명 차이로 적용 유예... 2020년 전까지 공채 안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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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300인 미만 언론사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50~299명인 곳은 2020년부터 적용돼서다. 조간 종합일간지 가운데 세계일보, 통신사 뉴스1과 뉴시스 등이 그 대상이다.


다른 언론사들보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까지 1년 넘게 시간을 번 이들은 일단 타사의 대응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신정원 전국언론노조 뉴시스지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안을 미리 준비할 계획이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300인 이상 언론사들의 동향을 살피는 단계”라며 “관건은 인력 충원이다. 또 사전 허락받고 야근하는 뉴시스만의 특징, 시간외근무의 효율적 운용 등이 주 52시간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다음 임단협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뉴스1 지회는 지난달 말 사측에 대책 마련을 건의한 상태다. 김현 뉴스1 지회장은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는 타사보다 1년6개월 늦게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현재는 체감도가 낮지만 그사이 근로시간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2020년 본격 시행 전까지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52시간 적용까지 남은 1년여간 신입 공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 근로자 수가 1~2명 차이로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준인 300인에 미치지 않아서다. 기자협회 세계일보지회 관계자는 “이달 중순 노사협의회에서 주 52시간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이달 중 포괄임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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