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친정 KBS 찾은 정연주 전 사장

KBS 새노조 30년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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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건물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꼭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008년 8월 강제 해임 이후 10년 만에 KBS를 찾았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KBS신관 웨딩홀에서 열린 언론노조 KBS본부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17일 KBS본부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강제 해임된 후 10년 만에 KBS를 찾았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17일 KBS본부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강제 해임된 후 10년 만에 KBS를 찾았다.


정 전 사장이 단상에 오르자 기립박수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는 “이제는 나라에도 새 봄이 왔고, 민족과 한반도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 넘치고 있다. 제게 제2의 고향과도 같은 KBS에도 마침내 봄이 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저는 이제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파업 때 오랫동안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고 싸워온 것을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KBS에 봄이 오게 한 핵심 동력은 KBS 새노조 여러분이 10년 동안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권력과 맞서 싸운 힘이었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정 전 사장을 명예 조합원으로 임명했다. 명예 조합원 임명장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2008년 8월8일 광기의 권력이 KBS를 짓밟던 그날, 깊게 새겨진 상처를 견디고 새살을 움트고자 싸워온 우리의 투쟁 속에서 당신은 KBS 사장이기 전에 영원한 선배였고 동지였고 친구였다. 새 봄 찾아온 오늘 국민의 방송 KBS를 만들기 위한 길 위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는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월 강제로 해임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해임처분무효소송에서 해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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