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노조 "5년차 이상 무기계약직 21명 전원 정규직화 해야"

  • 페이스북
  • 트위치

MBN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 중 일부만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사측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자회사 분사로 내홍을 겪었던 MBN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다시금 갈등이 불거진 모양새다.


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5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 5년 이상의 무기계약직 21명 전원을 정규직화하라”며 “분사 이후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려온 비정규직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사측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에 “입사 5년 이상의 무기계약직 21명 중에 실·국장이 올해 1년 동안 평가하여 추천을 통해 한 자리 숫자 내의 인원을 연말에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이 지난해 말 자회사 분사에 합의(관련기사 : MBN노사 '자회사 분사' 합의...'MBN미디어텍'설립)하며 맺은 단체협약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노측의 입장이다.


MBN 홈페이지 캡처.

▲MBN 홈페이지 캡처.

노조는 “분사에 합의하면서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무기계약직 내년부터 순차적 정규직화’가 명시돼 있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명제에 동의를 한 것은 순차적이라 하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전환의 규모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차별로 나누어서 일정기간에 도달하여야 하며, 그것도 모자라 평가, 추천의 과정을 거친 후 열명 이하로 전환을 시켜준다면 추천받지 못한 직원은 도대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이것은 한낱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당시 합의를 했던 구성원들의 동의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의 당시 “조합원의 마음을 흔든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었다. 대부분 비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몇몇 부서의 정규직 사원들은 분사가 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 정작 자신들은 자회사로 전락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정규직만 된다면 기꺼이 분사에 동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노측은 몇 명을 언제부터 전환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았다 (…) 사측이 유례 없이 20일 만에 분사를 몰아치는데 어찌 세세하게 따질 시간과 방법이 있었겠는가”라고 부연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 분사라는 사측의 경영판단, 이 과정에서 이뤄진 직원들에 대한 책임전가 역시 지적했다. 노조는 이번 성명에서 지난 2월 낸 노보를 거론했는데 자회사 분사가 ‘경영오판’이었고, 분사의 책임을 사원들만 감내하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노조는 당시 노보에서 “이것(분사)이 또 다른 경영오판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누가 보아도 ‘꼼수’에 불과한 해결책을 쓰고 있으니 MBN의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채널A와 TV조선에서 분사된 회사의 인건비가 콘텐츠제작비로 인정되었던 것은 재승인 기준안이 3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마련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4기 방통위의 기준안은 위와 같은 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는 경영지표상 이유가 없는 회사 분리를 반겨줄리 없으리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6일, 제4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라고 콕 짚어 적시했다”면서 “벌써부터 일부 방송관련 시민단체에서는 MBN분사가 콘텐츠 투자액의 분담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로 보고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MBN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결과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며 자회사 분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기술부, 영상취재부, 영상편집부, 미술부 등 4개 부서 138명이 자회사 ‘MBN미디어텍’으로 적이 바뀌었다.


MBN의 ‘조건부 재승인’ 사유는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심사항목에서 과락을 받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MBN은 ‘프로그램 제작비’ 대규모 투자액 의사를 밝혔지만 방통위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권고했고, 그대로 투자할 경우 올해 수십억 원 적자를 예상한 사측이 꺼내든 게 ‘자회사 분사’ 카드였다. 방통위 방송제작비 선정기준에 따르면 본사 인건비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인정되지 못하지만, 자회사 인건비는 ‘프로그램 제작비’로 산정되는 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 나머지 종편3사는 별도 자회사를 두고 있다.


노조는 노보에서 “‘조건부’라는 턱걸이 재승인을 받아온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회사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경영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어떻게 분사된 회사의 대표로 임명할 수 있는지 사측에 묻고 싶다”고 했다. 노조는 5일 성명에선 “지목된 임원은 보란 듯이 지난 3월23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했다. 분사 업무를 총괄하고, 신설 자회사 ‘MBN미디어텍’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류호길 MBN전무는 최근 MBN 공동대표 이사로 취임했다.

최승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