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 보니...78명 관리해 인사 활용

MBC 감사실, 전문 공개

MBC가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해 감사를 벌인 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조사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정당한 감사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박영춘 MBC 감사는 5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보고 가능성이 있는 성향분석’, ‘명단’, ‘리스트’, ‘분류등의 특정 키워드를 기준으로 1차로 선별한 로그기록 중, ‘MBC 정상화 문건’ ‘블랙리스트또는 부당노동행위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건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성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만 최종 열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MBC 사옥.

▲MBC 사옥.

박 감사는 그러면서 “‘임원회의 요약본문건이 나타난 조창호, 카메라 기자 인사이동 문건이 나타난 권지호, ‘아나운서 성향분석문건이 나타난 최대현, 권지호 조사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임정환, 4명의 메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메일 중 해당되는 메일만 최종 열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MBC 경영진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에 이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 블랙리스트 작성부터 활용까지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12,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당시 최대현 아나운서 차장이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당시 아나운서국 관할 임원)에게 보고했다. 아나운서들은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3개 등급으로 나뉘었고, 성향에 따라 인사 이동됐다.

 

지난 201410월 임원회의에서는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에 활용했다. 논의된 방출대상자는 총 78명으로, 공정방송 등을 이유로 당시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이 대다수다. 이들 대부분은 주요업무에서 배제됐고 상당수가 이른바 유배지로 알려진 신사업개발센터(광화문 인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구로)’, ‘경인지사(수도권)’ 등 본사가 아닌 근무지로 전보 발령됐다.


이날 야당 추천의 이인철 이사는 감사를 한다는 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되는걸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랙리스트 문건이 인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결론 내릴 수 있나고 되물었다. 김광동 이사도 “MBC 정상화 전략 문건, 블랙리스트 등이 존재하고 그 문건들에 따라서 실행됐다고 보고했는데, 회사 차원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돼야 한다. 문건이 인사발령으로 이어졌느냐의 관련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춘 감사는 인사에 명확하게 반영이 됐다. (감사로서) 책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여당 추천 유기철 이사는 문건을 보고 포로수용소라는 느낌이 들었다. 충격적이라며 노조가 제기했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하라는 경영은 안하고 구성원들을 탄압한 범죄 집단내지는 조폭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순 이사는 “MBC가 왜 꼴찌를 면치 못하고 망가졌는지 정말 알겠다. 이 명단의 PD, 기자, 내부 직원들이 제가 알기론 MBC에서 가장 능력있고 동료의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의 팔다리를 자른 거 아닌가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고, 회사의 정당한 감사 행위에 대해 자해공갈단처럼 피해자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이들에 대해 회사 차원의 명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1월부터 정상화위원회를 가동해 지난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전 사장의 재임기간 동안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상태다. 이에 반발한 'MBC노동조합'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등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력 기자 80여명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부당 탄압과 불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배임행위이며,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한다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MBC 감사국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기자의 이메일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MBC 감사실에서 방문진에 보고하기로 돼 있다"“MBC에 대한 직접 감독권은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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