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전관예우 의혹' 사건

제329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보도부문 / 부산일보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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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권승혁 기자

▲부산일보 권승혁 기자

"만약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 집을 수색했는데, 뇌물 외에 불법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합법적으로 번 돈까지 압수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고래고기 21t(30억 원 상당)을 피의자들에게 환부한 겁니다."


지난해 9월 기자가 불법포획 밍크고래 고기를 왜 포경유통업자에게 돌려줬는지 묻자, 검찰은 그럴싸한 해명을 댔다. 하지만 취재가 거듭될수록 검찰과 고래업자,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가 얽힌 사법체계의 어두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6년 5월 불거진 이 사건은 본보의 장기간 추적 끝에 1년 4개월여 만에 세상 밖으로 알려졌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찰이 범죄작물인 고래고기를 일부나마 다시 압수하고 사건 관계자 여럿을 입건했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게 당연한 일 같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실한 것일까, 부패한 것일까?' 기자로서 납득할만한 답을 찾지 못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찾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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