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KBS 사장 이르면 다음 주 해임 수순

KBS 이사회서 22일 고 사장에게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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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고대영 KBS 사장.

고대영 KBS 사장이 이르면 다음 주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들은 15일 열린 제892차 임시이사회에서 오는 2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 안건을 계속 심의하고 고대영 사장에게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구술로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을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 KBS 여권 이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언제 끝날지 묻는다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 해임제청안 의결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이사도 “MBC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된다. 하루 이틀의 차이”라며 “다음 주에 어차피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은 22일 열리는 임시이사회나 이후 한 차례 더 열릴 수 있는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또 이날 임시이사회 전까지 고대영 사장이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고 사장이 원하면 이사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대영 사장은 자신의 해임제청안이 상정된 이사회 종료 직후 안건 상정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업무공지 게시판에 사장 명의로 공지했다. 또 11일에는 “해임사유에 대한 분석, 관련 법률문서 및 판례 조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등을 종합할 때 최소 15일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30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KBS 이사장과 사무국에 전달했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지난 12일 이사회 사무국을 방문해 1차로 본부 10개 직능단체 2259명이 서명한 해임촉구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사회에 해임 촉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새노조는 또 지난해 7월 문제를 제기한 KBS 제작 현장에서의 블랙리스트 활용과 관련, 고대영 사장이 거듭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블랙리스트를 용인한 혐의 역시 추가 해임 사유라며 12일 이 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사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번처럼 회의를 비공개했다. 전영일 KBS 이사가 “고대영 사장 해임 사유가 이미 KBS 게시판에 다 띄워져 있고 오늘 본인이 출두한 것도 아니며 절차와 형식적 문제가 논의될 텐데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차기환·이원일 이사 등이 비공개를 주장해 그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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