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도 불구속 기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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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기자·PD·아나운서 등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한 기자·PD·아나운서 등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부사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김영기)는 11일 MBC 전직 사장 2명, 부사장 2명 등 총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불이익취급 및 제4호 노조지배·개입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부사장은 2014년 10월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한 후 외곽으로 격리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2016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MBC본부 조합원 28명을 각 센터에 전보 발령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은 더불어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직간부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해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전달하고, MBC본부 조합원인 보도국 부장 3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심사를 하면서 2012년 파업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MBC본부 노조원들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거나 MBC본부의 주장에 동조해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MBC본부 조합원 5명을 승진대상에서 배제시켜 불이익 취급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련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련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4일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은 방송사 최고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데다 사측이 수년간 다수의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MBC본부에선 불구속 기소 의견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MBC본부 한 관계자는 “애초 노동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대상자들도 모두 기소가 안 돼 있고 일부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선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속으로 일괄 처리해 유감”이라며 “특히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은 장기간 지배·개입을 했고 특히 김장겸 전 사장의 경우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도 있다.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걸 봐서도 검찰이 혐의 적용을 너무 관대하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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