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저버린 최남수…YTN 파국 불씨

'노종면 보도국장 지명' 합의 파기
사장 사퇴 요구하며 출근저지 돌입
사측, 구성원에 징계예고·법적대응

  • 페이스북
  • 트위치

노사합의 과정에서 ‘노종면 보도국장’에 구두 합의했던 최남수 YTN 사장이 돌연 다른 인사를 보도국장에 지명하며 합의를 파기하자 노조가 ‘최남수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최 사장은 사장 출근을 저지한 구성원들에게 징계예고와 함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YTN 파국의 불씨는 지난 5일 최 사장이 보도국장에 송태엽 부국장을 지명하고, 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되살아났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최 사장이 12.27 노사합의를 파기했다”며 “1월3일까지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 내정자로 재지명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보도국장에 지명됐던 송 부국장은 지난 7일 임명 재고를 요청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다음날 사측은 보도국장 인사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부와 YTN 구성원들은 최 사장의 노사합의 파기에 책임을 물어 8일부터 출근저지 투쟁에 돌입, 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구성원들이 노사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최남수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YTN지부는 9일에도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최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YTN지부 제공)

▲지난 8일 오전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 구성원들이 노사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최남수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YTN지부는 9일에도 출근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최 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YTN지부 제공)

최 사장은 자신의 노사합의 파기 책임에 선을 그었다. 그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 부장의 보도국장 임명에) 긍정적으로 해석 여지를 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YTN 사태의 본질은 ‘합의 파기’가 아니라 적법·적당하게 선임된 사장에 대해 노조가 ‘인사권’을 확보해 사장을 고립시키고 결국 낙마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협상과정에서 노조가 지속적으로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요구해 왔다”며 “복직기자 3인이 주축인 혁신TF의 혁신안에도 ‘보도국장의 인사권’ ‘경영본부장 폐지’ 등 사장의 고유 권한을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YTN 노조는 최 사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권준기 YTN지부 사무국장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노조는 단 한 번도 인사권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며 “노사 합의문 4항에 ‘사장은 보도국이 국장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대한 지원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보도국 독립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사태의 핵심은 노사 합의 파기인데, 최 사장은 노조가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혁신TF는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만든 조직이다. 특히 혁신안에 ‘인사권’은 딱 한 번 언급되는데, 보도국장 지명자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할 에디터그룹(4명)의 명단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것마저 혁신TF의 제안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노조는 최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한동안 이어가고, 언론노조 중재로 중단됐던 파업 찬반투표함을 10일 개봉하겠다고 밝혔다. 사장 출근 저지와 관련해 사측은 “사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정당화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사장은 9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사장의 출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노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한 것”이라며 “만약 (노조의 출근저지가) 길어진다면 회사로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사태의 핵심인 ‘인사권한’만 서로 명확하게 한다면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