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임단협 타결…기본급 15만원 인상

임피제 정부지원금 보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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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노사가 지난달 28일 기본급 15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7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노조는 앞서 잠정합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유효인원 292명 가운데 214명(73.29%)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4.9%(203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기본급이 15만원 오르고 대휴, 철야 등 시간 외 근무수당도 최대 1만원씩 늘어난다. 노사는 임금 인상에 대한 11개월치 소급분과 올해 발생하는 흑자분을 내년 초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연차촉진제가 폐지되고 연차수당(최대 5일)이 부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모든 사원이 눈치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개선 규정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임금피크제 정부지원금(개인당 1080만원)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박흥식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은 “최근 2년간 기본급이 4.2%, 5%씩 늘었지만 올해는 하후상박 기준으로 15만원 정액을 인상해 선배들의 인상폭은 크지 않다”며 “재원의 한계 속에서 임금피크제 정부 지원금을 보전하기로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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