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공무원 17만명 증원예산 30조원? 국민호도하는 것"

[11월2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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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뉴시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예산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뉴시스)


이용주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 30조원? 국민호도하는 것"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30조로 추산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한 번 채용하면 정년 때까지 30~50년을 재직한다. 30조 추정치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실제 추정해 본 예산은 약 350조정도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좋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에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에 비해 내년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올랐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적용 후 아파트 경비원 등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최저임금 보조 예산 3조를 세워놨다"며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최저임금 7530원, 내후년 최저임금은 8천원대로 갈텐데 그 다음에는 보전금을 어떻게 할거냐는 것이다. 정책의 연속성, 효율성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을 단방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포퓰리즘 치고도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공무원증원, 한국당보다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이 더 반대”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 늘여온 공무원이 110만 좀 넘는데, 이 정부가 5년간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 1명당 평균 26년간 월급을 주고 17년간 연금을 준다. 또 돌아가시면 10년간 사모님들께 연금으로(53년간) 챙겨드리기 때문에 이 17만4천 명을 계산하면 320~330조 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다. 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적정히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어제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야2당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이다.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쟁점이다. 최저임금이라는 건 16.4%(내년기준)를 올리면서 그중에 국가가 세금으로 9%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보지 않은 제도다. 이 지원금 예산이 2018년에는 4조원, 2020년에는 11조 가깝게 편성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한해 예산 6조5천억원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온갖 악재에도 문 대통령 지지율 70% 계속 유지"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 계속 70%대 지지율"이라며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유지의 최대 견인차는 호남, 30대, 더불어민주당, 진보지지층이다. 90%넘거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배 본부장은 "70%대의 지지율을 해부하면 이중 2/3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겹치고, 견고한 핵심지지가 기반이 돼 있다. 지지율의 1/3은 지난 정부와 비교하며 당장 만족스러운지 여부를 떠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는 큰 성과보다는 주로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때문이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적폐청산·소통잘함·서민위한 노력·최선다함 등 골고루 나왔고, 부정평가 이유 또한 주로 스타일을 꼬집어 ‘과거사들춤·보복정치’가장 높고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라는 부정평가 반응과 함께 ‘인사문제’가 중요한 부정평가 이유로 재등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지난 21~23일 실시하고 24일 발표한 조사(전국1001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성연령지역가중치 응답률18%)


"낙태죄 위헌되면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사람들 무죄 가능"

최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으면서 낙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현행법상 낙태죄는 불법이지만 임신 6개월 미만의 경우에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또 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어서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로 임신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여성에게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신출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약물 등을 복용해서 낙태하는 자기낙태죄는 징역 1년, 의사들이 시술을 하는 동의낙태죄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임신 초기(1~12주)에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부 나라에선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지만 임신 중기 이후(24주) 이후에는 대부분 낙태는 금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헌재의 합헌 결정은 어떤 구속력이, 기속력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변화나 재판부 판단의 변화가 생기면 다시 위헌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만약 헌재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리면)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낙태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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