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고대영 단협체결...새노조 "먹튀, 야합,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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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요구를 받고 있는 고대영 KBS사장과 KBS노동조합(KBS노조, 위원장 이현진)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BS 사측은 단체협약 타결 이후 벌어지는 고 사장과 이인호 KBS이사장 퇴진 목적의 파업은 파업 주체와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파업을 지속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본부장 성재호)를 겨냥했다. 새노조는 불법적인 비밀 야합이라고 반발했다.

 

KBS 사측은 지난 23일 밤 “5년 만에 노사 간 단체협약을 극적으로 체결했다“KBS는 오늘(23)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최종협상을 벌여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 사측과 KBS노조는 지난 23일 단협을 체결했다. 이현진 KBS노조 위원장(왼쪽)과 고대영 사장. (사진=KBS)

▲KBS 사측과 KBS노조는 지난 23일 단협을 체결했다. 이현진 KBS노조 위원장(왼쪽)과 고대영 사장. (사진=KBS)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합의된 단협에는 KBS 통합뉴스룸 국장(보도국장) 등 주요 국장 3인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등이 담겼다. 보임 6개월 후 불신임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BS 사측은 이번 단협 체결로 교섭 결렬 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목적은 달성됐다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했다.

 

새노조는 이번 단협을 불법적인 비밀야합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성명에서 새노조는 KBS 내 전체 조합원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으로 과반 노조 동의 혹은 적어도 통지 없이 이뤄지는 단체협약 체결은 무효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불법적인 비밀야합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 사측이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한다면, 새노조는 당초 파업 목적 중 단협만 이뤄졌고, ‘공정방송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조건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MBC 관련 판결에서 대법은 공정방송은 공영방송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새노조 관계자는 단협 체결 무효임을 위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고, 이번 같은 불이익은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을 청구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노조에 따르면 KBS노조는 단협체결 후 정·부위원장 보궐선거 공고를 냈다. 집행부가 사퇴했다는 의미다. 새노조는 24일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먹튀’, ‘날치기’, ‘야합이라 비판하며 사내 노동조합원 수의 과반을 점한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에 따라 교섭대표 노조가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사측에 새로운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노조는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 개정이 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거취표명을 한 것 등을 들어 지난 10일 파업을 중단하고 정치권에 대한 방송법 개정 투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파업국면과 함께 증가한 새노조 조합원 수는 현재 약 2200명에 달해 수를 역전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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