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한국기자협회장 선거

부정행위 적발시 엄격 제재
선거인 명부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 정견 발표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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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제46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오전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거일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투표 방식이다. 후보 등록은 오는 29~30일 오후 5시까지다. 접수 마감 후 선관위가 서류를 심사하고 지원자에게 후보자격을 통보한다.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자격 취득 시점인 이달 30일 오후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흘간이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7일, 후보자별 시책은 다음달 1일부터 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후보자 합동 정견 발표회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치러진다. 정견 발표 동영상은 당일부터 선거 전날(12월10일)까지 기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자협회장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직접 회원(유권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발송을 원할 경우 선관위에 문자 내용을 사전승인 받아야 하고 이를 선관위가 대신 전송한다.


선거일 문자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활용한다. 선관위는 당일 오전 8시30분 투표시 사용할 인증번호를, 9시에는 투표진행 문자를 발송한다. 해당 문자를 받은 회원들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선관위는 투표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오후 2시, 5시에 독려 문자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 선관위 위원들은 후보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기자협회장 선거 규정에 명시된 부정행위는 △사전 선거 운동 △투표 당일 선거 운동 △금품 및 향응제공 △허위 학력·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선거 운동 등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인 권태훈 부회장(SBS)은 “기자들의 선거인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다만 선거 규정에 낡은 부분이 있다. 차기 회장이 선임되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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